google-site-verification=32MlRqjawdjQ2WWtW5ZHpQs4JQ3BxALmmTkTPYh-GT4 폐차 절차 - 재미있는 이야기
정보 / / 2023. 2. 23. 20:00

폐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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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음 폐차를 하게 되면 자주 겪는 일이 아닌 만큼 모든 과정을 폐차장에 의존하며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폐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알아보고 폐차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폐차장에 의존해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폐차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실 때 제일 먼저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은 없는지, 차량의 종류가 경유차는 아닌지 혹은 차량의 소유자가 고인이 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등 자동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폐차방법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폐차 신청 바로가기. 아래 그림 클릭↓

 

 

일반폐차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 중 거의 80%가 이 일반폐차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이를 모두 납부하여 차량에 내역이 남지 않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으며, 폐차 신청을 하면 말소등록까지 24시간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폐차 필요서류, 폐차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는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고,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나 압류 내역은 나중에 갚도록 하고 자동차 말소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정 연식 이상이 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는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험료나 각종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여 생겨난 제도인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르는 폐차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진행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일정연식 이상 된 차량이라면 압류와 저당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폐차가 가능하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량

 

다만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압류폐차 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상 개인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납부를 한 후 진행하거나 저당 설정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단 1건도 없이 단독으로 저당만 있거나, 과태료만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된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지자체에 해당 서류가 전송이 되고 직권말소 허용이 있어야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말소가 되는데까지 약 45일에서 60일가량 소요가 된다.

<폐차 필요서류, 폐차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량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유일하게 폐차를 진행하여 완료가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조건이 다른 폐차방법에 비해 까다롭고 정부 예산이 소진이 되면 신청할 수 없어서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

매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이 된 이 조기폐차는 3.5톤 미만의 차량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은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형식에 따라 정해진 차량기준가액의 7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최대 21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경유차나 이륜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9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신차 구입계획이 있다면 총 3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폐차 필요서류, 폐차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 명의자의 통장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상속폐차

자동차의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 방법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진행을 할 수 있다.

고인의 채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산보다 적은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에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 방법으로 압류가 있다면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인의 유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거나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땐 법원의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폐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이전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의 그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지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폐차 필요서류, 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가족 모두의 신분증(사본), 직계가족 중 대표자 1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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