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0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확인 및 홈페이지 방문
지원비용
마리당 최대 20만원 (자부담 4만원 포함)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등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내장형 등록 완료 후 진행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자정, 다문화 가정, 1인가구)
◈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단 1 인구 가는 소득제한 없음)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다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으로 시작했으나 3년 차인 올해는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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